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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용역 입찰 공고]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 > 소식

센터 소식 [용역 입찰 공고]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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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
댓글 0건 작성일 24-03-18 1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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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공고 [20240324684 - 00]
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: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


2.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

가. 입찰공고: 2024. 3. 18.(금) ~ 2024. 3. 28.(화)

나. 접수기간: 2024. 3. 18.(금) ~ 2024. 3. 28.(화) 10:00

다. 접수방법: 나라장터 전자입찰


3. 입찰참가자격(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 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(경쟁 입찰의 참가자격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(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)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
 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

 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

 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(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)로 등록한 업체

  -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·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

  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[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(8111159901)]를 소지한 업체

 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(조달청고시 제2015-28)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(G2B)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

  ※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,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 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(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)

  ※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,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

  ※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 가능


4. 낙찰자 결정방법: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

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4년 3월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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