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 국내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(사회적 인식개선), 제32조의6 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, 제35조(장애 유형·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)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제14조 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 (의사소통지원)
- 서울시·부산시·제주도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,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책무, 규칙 등을 담음
- 2 국외
- UN장애인권리협약, 제2조 (정의), 제9조 (접근성), 제21조 (표현과 의견 및 정보접근의 자유), 제24조 (교육)
- 아·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, 목표3
-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에 대한 활동 영역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