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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

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

법령·정책·제도

의사소통법규(추가중)

  • 1 국내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(사회적 인식개선), 제32조의6 (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), 제35조(장애 유형·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)
  •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제14조 (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  •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 (의사소통지원)
  • 서울시·부산시·제주도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,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책무, 규칙 등을 담음
  • 2 국외
  • UN장애인권리협약, 제2조 (정의), 제9조 (접근성), 제21조 (표현과 의견 및 정보접근의 자유), 제24조 (교육)
  • 아·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, 목표3
  •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에 대한 활동 영역 구축

의사소통 정책·제도(추가중)

  • 1 정책제도
  •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.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
  •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지원 강화,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
  •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, 4. 권익증진·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
  • 이동, 의사소통 등 생활 속 불편함 해소로 보통의 삶 실현 지원 -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 5개년계획(2018~2022) 및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 의사소통지원 강화
  • 2 의사소통지원서비스
  •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
  •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
  •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  •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
  • 국가보훈저
  • 장애인고용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