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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통 소식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- 의사소통보조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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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
댓글 0건 작성일 23-05-09 16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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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

- 의사소통보조기기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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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: 2023. 5. 8.(월) ~ 2023. 6. 23.(금)

-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


결과발표 : 2023. 7. 19.(수) 예정


신청대 : 등록장애인,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



지원제품 :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(시각, 지체/뇌병변, 청각/언어 등)


※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 참조


지원내용 :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%~90% 지원(나머지 개인부담)
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은 90% 지원, 개인부담 10%

- 일반(저소득층 외)은 80% 지원, 개인부담 20%


신청방법 :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

- 온라인 : http://www.at4u.or.kr(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) 직접 신청

- 오프라인 : [방문] 구청 사회복지과, 읍면동 주민센터


※ 우편 접수 시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

구비서류

1. 공통사항(필수)

·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.

(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(동의)서,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)

·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.

· 주민등록등본 1부.

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.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제출 시

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불필요

2. 신청서의 ‘사회활동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

3.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19세 미만인 경우, 별지 제15호 서식), 위임장 1부(대리인 신청 시, 별지 제14호 서식)

-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,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첨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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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이 어려우신 경우, 저희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려요!

전화)070-4943-4021 또는 오른쪽 하단 89489911d08e129bde1b36ede1f72bd2_1651563558_346.JPG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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